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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조법 2·3조 개정, 국회가 응답하라”…민주노총, 도심 자전거 행진
뉴스1
업데이트
2023-05-31 13:48
2023년 5월 31일 13시 48분
입력
2023-05-31 13:47
2023년 5월 31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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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자전거 행진을 하고 있다. 2023.5.31/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자전거를 타고 도심 행진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등은 31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이 개정을 위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려 하고 있다”며 “우리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은 “이미 대법원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현행 노조법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동시장은 정규직보다 훨씬 더 많은 하청노동자의 저임금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3.5.31/뉴스1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조법 2·3조 개정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자전거 행진에 나섰다. 행진은 국회를 출발해 국민의힘 당사→공덕역→용산 대통령 집무실→서울역→서울대병원 장례식장까지 이어진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정의하는 조문이다. 현행 사용자 정의인 ‘근로조건에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미치는 자’를 보다 폭넓게 확대해 노동자들이 원청의 ‘진짜 사장’과 노동 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 취지다.
노조법 3조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으로,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조문이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조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해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앞서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결정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 특정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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