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성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내일 결정…공개심의위 개최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31일 14시 41분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부산경찰청, 내달 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 개최
피의자, 휴대전화로 '살인·살인사건' 등 검색

부산에서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경찰이 내달 1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오는 6월 1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20대·여)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가 중대하고 범죄가 소명됐다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얼굴과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개최 시간과 장소, 명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께 금정구 B(20대·여)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하고, B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를 낙동강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전 3시 15분께 젊은 여성이 큰 여행용 가방을 들고 산속으로 이동한 것이 수상하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풀숲에서 여성의 시신 일부와 혈흔이 묻은 여행용 가방 등을 발견하고, A씨를 붙잡았다.

이어 경찰은 유기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이후 B씨의 주거지에서 나머지 시신 일부를 발견했고, 같은 날 오전 6시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29일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3일 전 과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자신이 학부모인 것처럼 위장한 뒤 과외 교사를 구한다며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금정경찰서는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분석 중이다. 특히 A씨는 휴대전화로 ‘살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기록이 일부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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