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사전예보, 72시간 전에서 한 달 전으로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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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31일 15시 02분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News1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News1
행정안전부는 31일 산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7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28개 과제 주요성과와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먼저 산사태, 산불, 감염병 등 과거에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던 재난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있다.

산림청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의 분석·예측 모델 고도화로 산사태에 대해 지난 2월부터 기존 24시간 전 예보가 아닌 48시간 전 예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고도화로 산불에 대해 기존 72시간 사전예보가 아닌 7일 중기예보, 월 1회 장기예보를 제공한다.

과기부와 환경부는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광주광역시,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 등 3곳의 실증지역을 선정했으며 향후 성과평가를 거쳐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민간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 대응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구급현장에서 단말기에 환자의 중증도, 처치사항 등을 입력하면 응급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119 구급 현장대응 스마트 시스템’이 올해 안에 전국에 배포된다. 10·29 이태원 참사로 지적됐던 환자 이송정보의 기관 간 공유를 개선하는 차원의 조치다.

정부 차원에서 재난원인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재난원인조사 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단에 민간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오는 6월 중 개정한다.

재난 피해자가 재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재난안전법’이 이번달 개정되며 재난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이 국가의 책무로 명시됐다. 또한 재난 피해지역 국고보조 대상에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도록 바뀌었다.

안전신고 분야에서도 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2014년 개통한 ‘안전신문고’의 신고건수는 2015년 7만4000여건에서 2022년 565만여건으로 약 76배 증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기존 불법주정차 등 안전신고에 제도 개선 제안까지 가능하도록 ‘안전신문고’에 ‘국민안전제안’ 창구가 신설됐으며 이번달에는 불법숙박 등으로 신고접수 분야를 확대했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기능까지 ‘안전신문고’에 통합할 방침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다룬 과학적 재난관리, 피해자 지원, 안전기술과 문화개선 모두 정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고 민간 참여가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정책수요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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