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이정근에 1000만원 준 혐의만 인정
노웅래 건은 추후 의견 밝히기로…7월 재판 속행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노웅래 의원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중 극히 일부만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씨 측은 “2020년 2월 (이 전 부총장에 대한) 금전 지급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하되 나머지는 부인한다”며 “병합된 노웅래 피고인 사건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한 차례 1000만원 지급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한다는 취지에 피고인도 동의하는가’라는 재판부 물음에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0년 2~4월 21대 총선 국면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해당 금액과 알선수재 대가로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씨는 또 아내 조모씨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노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노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박씨로부터 5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건은 따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첫 공판을 열었지만 병합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박씨 측이 불출석하며 이날 박씨에 대한 변론이 분리돼 진행됐다.
박씨 측이 노 의원 사건에 대한 의견을 추후 밝히기로 하면서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재판을 오는 7월 중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노 의원 측은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19일 재판에 출석하며 노 의원은 “나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며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 법정에서 진실의 힘을 믿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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