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김현아(54)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로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1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고양 정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법 규정상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돈을 사적으로 쓴 것은 아니지만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발적으로 운영회비를 내주신 운영위원님들에게 ‘잘 쓰겠습니다’라고 감사인사를 한마디 드린 것이 ‘공천 미끼 돈봉투’, ‘불법 정치자금’의 증거로 둔갑했다”며 “저 김현아는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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