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국민의힘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1월 무렵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으로 3200만원,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당협위원장이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 김 전 의원을 송치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기사 속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모금한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회비로 정치자금이 아님을 경찰에 소명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16일 김 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당무감사위는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당무감사위는 조사 결과 김 전 의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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