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을 하고 도주하던 중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중국인 배달 기사가 구속됐다.
3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남성 A 씨(43)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45분경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야간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은 당시 A 씨가 신호 위반하는 것을 발견하고 총 네 차례 정차 명령을 했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응한 채 차량 사이로 도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중국 국적인 A 씨는 한국에서 상당 기간 거주했으며 불법체류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6일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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