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 돌려차기’ 남성에 징역 35년 구형…성범죄 혐의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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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31일 19시 30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갈무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갈무리
검찰이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날 가해 남성은 성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날 증인 신문에서 A 씨는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B 씨와 마주쳤고, B 씨가 저한테 욕을 하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며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왜 나한테 욕을 했는지 곰곰히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머리가 아니라 등 부위를 때린 것으로 생각했다. 천장 위쪽은 무의식적으로 살펴봤다”며 “B 씨가 쓰러졌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띵’하는 소리가 나서 자리를 옮겼다”고 했다.

A 씨는 “B 씨의 상의를 올리거나 청바지를 벗긴 사실은 없다”며 “바지 단추를 풀거나 손을 집어 넣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항소심 들어 실시된 유전자(DNA) 재감정에서 B 씨의 청바지 안쪽 부위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됐다. 그래서 검찰은 A 씨의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 씨 옷에 대한 재감정을 맡긴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해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태”라며 “강간살인미수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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