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최초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신규택지·도시개발사업자·전력 다소비자의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거래 특례가 적용돼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겸업이 가능하고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유롭게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법 시행까지 앞으로 1년 동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계,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한다. 20일 개최하는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주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한다.
고윤성 제주도 미래성장과장은 “분산에너지 특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끌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분산에너지는 원자력, 화력 등의 대규모 집중형 전원이 아닌 풍력,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등의 소규모 전원을 기반으로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는 발전설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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