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대차 ‘하자 수리 고지 의무 위반’ 수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31일 22시 16분


경찰이 현대자동차가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리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현대차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3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현대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21년 상반기(1~6월) 수소연료전지차 ‘넥쏘’ 판매 당시 소비자들에게 차량에 문제가 있어 수리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자동차 제작 후 뒤늦게 고장이나 흠집을 발견해 이를 수리하고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수리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구매한 차가 신차인지, 문제가 있어 수리한 차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지 사실을 의무화한 것이다. 소비자는 문제가 있어 수리한 차량에 대해 구입을 거부하거나 할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경찰은 현대차가 넥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렸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수리 사실을 고지받았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넥쏘는 현대차가 2018년 3월에 출시한 국내 유일의 수소차로 2021년 새로운 모델을 출시한 바 있다. 2021년 상반기 넥쏘는 국내에서 4416대 판매됐다.

하지만 현대차동차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고의로 하자차량을 판매한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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