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반발…검찰, '불법 콜택시'로 판단 기소
1심,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 성립…렌트 서비스 인정
2심 "IT 기술 적용된 앱 통해 거래 이뤄졌을 뿐" 무죄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는 쏘카에서 빌린 승합차를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2018년 서비스 출시 이후 인기를 끌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불법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검찰은 타다를 여객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 등은 타다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라며 맞섰지만,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여객자동차 사업을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본 재판부는 타다가 승합차 렌트 서비스가 맞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1심 대부분을 인용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용자와 타다 간의 계약을 당사자들이 의도한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논란이 됐던 기사 알선과 관련해선 “당시 시행되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IT 기술이 적용된 앱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을 뿐, 기존에도 기사 알선을 포함한 렌터카 사업은 이뤄져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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