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 ‘엔데믹’ 시대로…격리 해제, 일상 회복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6월 1일 06시 13분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어졌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에 ‘엔데믹’(풍토병화)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방역당국은 이날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격리 의무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조정했다.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만큼 정부는 각 사업장과 학교 등에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19에 걸려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교에 갈 수는 있다. 다만 교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다른 학생 및 교사 등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격리 의무 해제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던 의원급과 약국에서도 자율 착용으로 바뀐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상수 3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지원기준과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격리참여자에 한해서 지급된다. 의료 지원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누구나 무료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제 역시 무상 공급된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해체되고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체제로 전환된다. 매일 오전 9시30분에 공개하던 코로나19통계 자료는 오는 5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주간 단위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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