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에서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 모 씨(33)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사체은닉, 폭행, 상해, 감금, 재물손괴 혐의 등을 받는 김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7시15분경 서울 금천경찰서 1층 로비에 호송 줄에 묶인 채 붉은색 모자를 눌러 쓰고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김 씨는 ‘반성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다. ‘왜 살해했나?’라는 질문에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유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네 죄송합니다”고 답한 뒤 호송차에 탑승했다. ‘피해자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이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연인 사이였던 A 씨(4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A 씨를 렌터카에 태우고 경기 파주시의 주거지 근처로 도주했다 범행 8시간 만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된 A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피해자 A 씨는 사고당일 새벽 5시 40분경 김 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김 씨를 임의동행 했지만, 약 30분 만인 오전 6시 11분경 귀가조치 시켰다. 이후 김 씨는 이날 오전 7시 20분경 A 씨를 살해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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