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 있는 한 회사가 대표와 결혼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를 올려 논란이 일었다. 이 회사는 대표와의 결혼 후 출산, 81세 노모를 모셔야 한다는 채용 필수 조건을 달았다.
지난달 30일 취업정보 전문업체 잡코리아에는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
해당 공고에는 ‘58세 168cm 60kg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 ‘혼인 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 등의 필수 자격요건이 붙었다.
이외에도 ‘2023년 8월 8일 8시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하다’,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 물론 출산휴가 등 모든 복지혜택과 정상 급여는 (지급)된다’, ‘저는 1995년부터 이 사업에 제 모든 걸 걸었고 평생 이 일을 해야 한다. 제 동반자도 같이해야 한다’ 등의 내용도 있었다.
이 회사가 이런 조건으로 제시한 고용 형태는 수습 1개월에 정규직 전환, 급여는 월 500~1000만 원이었다.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이었다. 우대 사항으로는 영어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이 제시됐다.
해당 공고는 잡코리아 측 내부 규정에 따라 공고가 하루만에 삭제됐다. 하지만 많은 구직자들이 이 공고를 본 상태였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공유돼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공고를 본 누리꾼들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나올만한 소린가?”, “저런 공고를 올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뻔뻔하다”, “저 회사에 다니는 사원들은 얼마나 부끄러울까?”, “우리나라에 노예제도가 있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불특정 젊은 여성을 향한 공개 구애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60대 남성이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하실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자신의 트럭에 붙여 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남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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