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세 대표와 결혼해 출산, 81세 노모 모실 여성 채용”…구직 공고 논란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6월 1일 09시 31분


취업정보 전문업체 잡코리아에 올라온 공고. 잡코리아 캡처
취업정보 전문업체 잡코리아에 올라온 공고. 잡코리아 캡처

전라북도에 있는 한 회사가 대표와 결혼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를 올려 논란이 일었다. 이 회사는 대표와의 결혼 후 출산, 81세 노모를 모셔야 한다는 채용 필수 조건을 달았다.

지난달 30일 취업정보 전문업체 잡코리아에는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

해당 공고에는 ‘58세 168cm 60kg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 ‘혼인 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 등의 필수 자격요건이 붙었다.

이외에도 ‘2023년 8월 8일 8시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하다’,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 물론 출산휴가 등 모든 복지혜택과 정상 급여는 (지급)된다’, ‘저는 1995년부터 이 사업에 제 모든 걸 걸었고 평생 이 일을 해야 한다. 제 동반자도 같이해야 한다’ 등의 내용도 있었다.

이 회사가 이런 조건으로 제시한 고용 형태는 수습 1개월에 정규직 전환, 급여는 월 500~1000만 원이었다.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이었다. 우대 사항으로는 영어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이 제시됐다.

취업정보 전문업체 잡코리아에 올라온 공고. 잡코리아 캡처
취업정보 전문업체 잡코리아에 올라온 공고. 잡코리아 캡처

해당 공고는 잡코리아 측 내부 규정에 따라 공고가 하루만에 삭제됐다. 하지만 많은 구직자들이 이 공고를 본 상태였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공유돼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공고를 본 누리꾼들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나올만한 소린가?”, “저런 공고를 올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뻔뻔하다”, “저 회사에 다니는 사원들은 얼마나 부끄러울까?”, “우리나라에 노예제도가 있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불특정 젊은 여성을 향한 공개 구애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60대 남성이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하실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자신의 트럭에 붙여 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A 씨가 주차해놓고 내건 현수막. 뉴스1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A 씨가 주차해놓고 내건 현수막. 뉴스1

이 남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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