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활물가를 교란하는 담합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담합사범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생활물가 교란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2조3000억원 규모의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160억원 규모 교복 입찰담합 등을 적발해 엄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한 불공정행위인 담합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해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이 되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합’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일정 수량 이상의 물품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위 ‘짬짜미’라고 불린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중심으로 공정위와 협력해 의·식·주 등 생활 전영역에 걸쳐 담합행위로 생활물가를 교란하고 시장질서를 침해한 사건을 집중 수사해왔다.
이를 통해 광주지역 31개 교복업체의 담합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147개 중·고교의 약 160억원 규모의 교복구매와 관련해 투찰가격 공유, 낙찰예정자 지정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인당 약 6만원의 교복가격 상승을 유발했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익만 약 32억원에 달한다. 담합 교복업체 31곳의 운영자는 올해 4월 각 불구속 기소됐다.
또 2조3200억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시 투찰가격 공유 및 낙찰예정자 지정 등 방법으로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사건도 대표적 사례다. 검찰은 올해 4월 한샘 등 담합 가구사 8곳 및 업체 관계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외에 △손해보험사들이 LH 임대주택 보험계약 입찰 과정에서 보험료 분배조건으로 들러리 입찰 등의 방법으로 입찰담합해 약 130억원의 주택기금 손실을 유발한 사건 △ 국내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2016년2월부터 2019년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등을 담합해 가격을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도 수사 사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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