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H업체 사내이사 장모(35)씨와 박모(37)씨, 이 업체 감사이자 인터넷매체 대표인 조모(41)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라 대표와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오전 10시25분께 검찰 호송차량에서 차례로 내린 장씨와 조씨, 박씨는 “라덕연 주가조작 공범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범죄수익은 왜 숨기려 했느냐”, “가담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장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 대표와 변모(40)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를 구속 기소하고 추가로 장씨 등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시간과 가격을 정해두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거래로 8개 종목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월부터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일임 받아 주식투자를 해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겼고, 이를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세탁 및 은닉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라 대표와 측근 2명은 오는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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