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아이돌 콘서트, 배우 팬미팅 등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며 다수의 미성년자·사회초년생을 상대로 2억 원 넘는 돈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다수의 트위터 이용자들을 상대로 ‘아이돌 콘서트, 배우 팬미팅 등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합계 2억3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범행했다. 그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여성일 경우 성접대까지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미성년자이거나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다소 부족한 사람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특히 아이돌 등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티켓 구매가 절실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범죄는 개인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다”며 “범행기간과 빈도,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심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동일 수법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석방된 날부터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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