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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前의원 징역 2년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01 11:35
2023년 6월 1일 11시 35분
입력
2023-06-01 11:35
2023년 6월 1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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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15총선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 지출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 받은 혐의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 개인정보 빼낸 혐의 추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최종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의 명함비(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3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과 관련해선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수행기사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청주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혐의 중 선거비용 초과 지출, 회계보고 누락 일부를 제외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030만원을 명령했다.
아울러 정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는데 항소를 포기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은 “피고인이 4000만 원을 수수하고도 검찰에 출석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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