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논란으로 기소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관련자들이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유상 여객운송’이 아닌 법이 허용하는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는 종래 렌터카 업계에서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고 피고인들은 타다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했으며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타다는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다. 타다의 운영사인 브이씨엔씨는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 서비스를 하면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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