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타다’ 서비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남겼다.
이 전 대표는 “4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가던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이동의 선택을 반겼던 많은 사람은 다시 이동의 약자가 됐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을 만들어 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돼야 한다”며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혁신이 좀 더 빠르게 넓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혁신에 따라 변한 환경에 필요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혹시라도 그 혁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다음 세대, 후배 혁신가들이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저도 뒤에서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 서비스를 하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타다서비스가 유상 여객운송이 아닌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대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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