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여름철을 맞이해 계절 관리제를 집중 운영한다. ‘녹조 먹이’가 되는 퇴비가 강가에 방치되지 않도록 수거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고발 조치한다. 산업단지와 축사 등의 인근에 오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가축 분뇨의 양분 수지 범위를 관리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내용을 ‘국가가축분뇨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조 종합대책을 1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등 3개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야적퇴비를 줄이는 데 힘을 쏟는다. 여름철에 잦은 강수 상황이 야적퇴비에서 유발된 고농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녹조를 부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6월 중으로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 하천변의 야적퇴비를 수거하고, 수거하지 못한 야적퇴비는 덮개를 덮어 오염원 유출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다양화하고 처리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6월 중 낙동강에 1600개 가량 덮개를 제공할 방침이며, 야적퇴비를 방치한 소유주에게는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존 기준보다 강화된 방류수 총인 기준을 충족하는 공공 하·폐수처리장에는 재정지원도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녹조가 주로 발생하거나 오염원이 다수 있는 강과 강변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오염원 처리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녹조 먹이를 공급하기에 용이한 산업단지나 축사밀집지역에 완충 저류시설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간이공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해서 물속 총질소량을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해 가축분뇨 처리 방법에 ‘바이오차’(Biochar)를 추가할 방침이다. 가축 분뇨를 350도 고온으로 탄화해 숯 형태로 만드는 것인데, 환경부는 이를 통해 가축분뇨가 녹조 먹이가 아닌 탄소 저장 및 중금속 흡착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또 가축분뇨 발생량과 농경지 양분 투입량을 종합 분석해 양분 수지를 관리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낙동강 유역에 녹조를 제거하는 선박과 ‘에코로봇’ 장비도 확대 투입한다. 에코로봇은 수면을 자율주행하며 녹조가 발생한 물을 흡입해 녹조를 필터링하는 장치다. 이 과장은 “녹조로봇은 1대당 1일 2.5톤의 물을 흡입해 녹조를 제거할 수 있다. 현재 4대를 운영 중인데 내년까지 18대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코로봇의 대당 가격은 3억~5억원 수준이다.
녹조제거 선박은 현재 14대를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선박을 20대 추가해 총 34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녹조제거선은 배 1척당 하루 4~5톤 녹조를 제거할 수 있다.
환경부는 또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정수장에 조류차단막 운영과 정수처리를 실시하고, 취수탑 개선과 먹는물 감시기준 강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재 2~3m 깊이에서 표층수를 취수하는 물금 취수장의 경우, 앞으로는 수심 8m 이하의 심층에서 식수를 취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녹조 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녹조대응센터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4대강 보 개방을 통한 녹조 해소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정준 환경부 통합하천관리 T/F 과장은 “보 개방은 홍수간 방류와 녹조 해소 등에 모두 연계돼 있다. 이번 발표의 경우 영양 염류의 양을 줄이는 게 가장 크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발표한 것”이라며 댐 방류량, 강우상황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최대한 녹조를 저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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