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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역법 위반’ 혐의 축구선수 석현준 집행유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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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4:19
2023년 6월 1일 14시 19분
입력
2023-06-01 14:19
2023년 6월 1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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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한 병역 질서 확립 등 고려, 엄중 처벌 필요"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1)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을 하지않은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며 공정한 병역 질서 확립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계약 해지 이후 들어와 병역 이행을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해외 축구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프랑스로 출국해 체류하던 석현준은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연장은 가능하지만, 특별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석현준은 처음에는 일반 허가를 받아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는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돼 국내로 귀국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인지방병무청은 2020년 12월17일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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