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 씨(32)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석 씨는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에서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연장은 가능하지만, 특별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석 씨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인한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석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늦게 들어와(귀국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석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석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후변론에서 석 씨는 “어린 나이에 축구만 했고 해외 프로 축구를 하면서 해외에서 언어가 쉽지 않아 에이전시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며 “당시 어리석고 미숙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해외 축구라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선처해달라. 선고되면 바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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