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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헤어지자고? 그럼 나체 동영상 뿌릴게’…30대 男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01 15:09
2023년 6월 1일 15시 09분
입력
2023-06-01 15:09
2023년 6월 1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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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데 이어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 손잡이를 부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 당시 여자친구 B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다.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난 A씨는 ‘미안한데 다 뿌릴게, 영상 다 퍼트렸다. 알아서 해라’라며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실제로 A씨는 B씨와 교제하면서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협박에도 B씨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집으로 찾아갔다.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흔들며 위협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삭제해 그것이 실제로 유포될 가능성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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