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돈봉투 의혹’ 의원 출입기록 제공 거부에…檢 “필요 조치할 것”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1일 15시 28분


국회의사당. 2023.4.10/뉴스1
국회의사당. 2023.4.10/뉴스1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품수수가 의심되는 의원들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본관 출입기록을 요구했으나 국회사무처가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다 혐의 또한 구체적이지 않다며 불응했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 속해 있던 의원과 보좌진 10여명의 국회 본관 출입기록을 임의 제출해달라고 국회사무처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고 송 전 대표 캠프 의원들이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자주 모여 회의를 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금품이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에서 제공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21년 4월28일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100만원이 든 돈 봉투 10개가 살포됐고 이 의원도 이 자리에서 돈 봉투 1개를 수수한 것으로 적시됐다.

금품 수수 국회의원을 어느 정도 특정한 검찰은 이들의 행적과 동선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국회의원·보좌관 10여명의 본관 출입기록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본관 출입 여부가 동선 확인의 중요 포인트”라며 “자료를 순차적으로 수집하던 중 국회에 자료 제출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이나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공문에 당사자 혐의가 특정됐으면 협조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아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관계가 있다고 보는 사람을 모두 열거한 것 같은데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자료를 임의로 제공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검찰도 보완 방안을 궁리하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기존에도 같은 절차로 자료를 받은 만큼 국회사무처가 출입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국회사무처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외부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낼 때 관련 내용은 수사사항이라 유선으로 전달한다”며 “국회사무처가 검찰이 왜 자료를 요청했는지 문의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상황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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