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질주하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검은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 심리로 열린 공무원 A 씨(39)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일반 도로를 시속 100㎞ 이상으로 과속해 사고를 냈고 황색 점멸신호를 개의치 않고 보도를 침범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한 가족이 어머니를 잃었다. 남은 가족은 신체적 피해보다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망인에 대한 그리움을 견뎌야 한다”며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따라 관용이 아닌 엄정한 형벌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의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선 피해자의 남편은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니다. 저희 모두 다 죽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며 오열했다.
그는 “중학생인 큰아이는 사고 이후 지금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작은아이는 밤마다 운다. 갈 수 있는 병원은 모두 가보고, 교수님도 뵙고, 백방으로 쫓아다녀 봐도 아직도 아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피고인이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다. 많이 반성하고 계신 것 같지만 저는 아무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꾹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더 힘들었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뉴스를 보고도 반성 없이 계속 가볍게 여기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며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가족에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최소한의 경종을 울려달라”며 엄벌을 탄원했다. 유족 측은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형사 공탁금도 거부했다.
A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고 직접 찾아 뵙고 사죄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원망하실 줄 알지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고개 숙였다.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경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 씨(61)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6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제한속도(시속 50㎞)의 2배가 넘는 시속 107㎞로 주행했으며 밤길에 상향등도 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부상자 중에는 만 5세 여아 등 10세 미만 아동 3명도 포함됐다. 사고로 크게 다친 C 씨(42·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 28분경 숨졌다.
A 씨는 B 씨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으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타에 모범이 돼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과 함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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