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청소년들로부터 1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리 구매해 건넨 20대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28)와 B 씨(21)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담배·술 대리구매 해줄게요’, ‘담배 1갑당 수수료 3000원’ 등의 글을 게재해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담배와 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원 인근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거나 속칭 ‘던지기’ 수법을 통해 담배를 전달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담배 1갑당 3000~5000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명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장은 “수수료를 받고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한다고 해 특별수사를 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상대 범죄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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