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30분께 법률대리인 통해 서울행정법원서 제출
"심문 기일 정해지면 일주일 안에 결과 나올 가능성 있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집행정지 신청과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진원태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11시30분에 소장이랑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 변호사는 “조만간 심문 기일이 곧 정해질 것이다. 기일이 지정되면 본안 사건(집행정지 소송)과 다르게 빠르게 결정날 것 같다”며 “유사한 사례를 비춰보면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면직 무효 소송을) 오늘 중으로 아마 제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자체가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다. 저희가 법률가로서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찾기가 어려웠다”며 자신의 면직 처분이 부당하고 효력 정지 신청 인용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실효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실효성을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방통위원장 임기 보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그리고 더 나아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다른 수단에 의해서 무력화된다면 향후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당성을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임기가 7월 말까지라면 적어도 그 기간은 제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절차”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일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상황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3일 당시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직안을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후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면직 당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서 한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부분이라 다퉈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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