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0)에게 검찰이 징역 1년과 과태료 1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루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루 역시 “반성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5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차에 함께 있던 박모 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이튿날 경찰에 허위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루가 처벌을 피하고자 박 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이루는 지난해 12월 19일 술에 취한 지인 신모 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는다.
이루는 당시 강변북로에서 제한속도의 배를 넘는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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