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전날(31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 통행이 많은 사실을 알면서도 주취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일으켰다”며 “어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사고 직후 21미터(m) 떨어진 자택에 차량을 주차한 뒤 45초만에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을 고려해 도주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더욱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곧바로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어린 생명을 한 순간에 빼앗겨 버린 유족의 상실감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에 엄정 대응하는 자세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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