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의의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실에 가두거나 침대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A병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관할 보건소장에게 A병원에서 입·퇴원 절차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전수조사하고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으며 보건소장과 병원장 A씨에게는 재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A병원 입원 환자들은 병동에서 휴대전화 소지 금지나 노동 강요, 보호사 폭언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과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2022년 6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26일까지 의사 지시 없이 격리·강박된 피해자가 21명, 피해사례가 35건 정도로 확인됐다. 그중 일부 피해자는 격리실이 아닌 병실 침대에 수시로 강박됐으며 심한 경우 주 1회 또는 거의 매일 병실 내 강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A병원장은 “의사가 퇴근했거나 환자의 갑작스러운 공격행동으로 의사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 선격리·강박하고 후보고하는 내용의 ‘필요시 처방(Pro re nata, PRN)’을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박조치의 필요성이 있지만 격리실이 만실이거나 격리실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이 심할 때 부득이 병실 내 강박을 시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참고인들은 “피해자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 다니거나 다른 환자의 수면을 방해할 때도 잠들 때까지 병실 침대에 사지 강박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일부 서류에서는 의사가 근무하는 낮시간에도 간호사들이 임의로 격리·강박을 시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의료진 중 일부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박 시 같은 병동 환자의 도움을 받았으며, 병실에서 이루어진 강박은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작성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상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개인 병상에서 수시로 강박되고 같은 방 환자에게 그 장면이 노출된 건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