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혈액백 입찰 담합’ 업체 대한적십자사에 12억 배상”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일 18시 14분


손해배상액은 전체 손해액 70%만 인정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저장용기) 입찰에 담합했던 의료용품 제조업체들이 대한적십자사에 1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대한적십자사가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기업이 대한적십자사에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로 경쟁입찰을 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감정서상 담합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중백에 대한 손해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손해배상액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국내 혈액백 시장 전체 수요량의 90%를 대한적십자사가 차지하고 있는 점, 대한적십자사가 혈액백을 국내 생산 가능 업체로 입찰조건을 제한해 경쟁입찰을 일부 제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2011~2015년 사이 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이중백, 삼중백, 사중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 3건에서 입찰담합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사전에 7대 3의 비율로 예정 수량을 배분해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전국 15개 혈액원을 9대 6(2011년 입찰), 10대 5(2013·2015년 입찰)로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 58억여원, 대창산업 18억여원 등의 합쳬 76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직원 1명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녹십자엠에스는 이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담합은 사실로 인정, 과징금만 일부 줄은 25억원을 내게됐다.

이후 적십자사에서도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 등을 상대로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상 경쟁가격의 차액인 2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소송을?제기했고 이번에 1심 판단이 나온 것이다.

한편, 녹십자엠에스는 2020년 혈액백사업부문을 국내 중소기업에 매각했다.

[수원=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