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한국노총 금속노련(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A 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5시 반경 전남 광양제철소 한 도로에 설치된 7m높이 철제구조물(망루)에서 농성을 벌이던 중 진압을 위해 사다리 차량 2대를 타고 접근하던 경찰관 3명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손등, 어깨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부상당한 경찰관 3명 중 1명은 A 씨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오른쪽 손등을 찢어져 5바늘을 봉합 시술을 받았다. A 씨는 경찰관들이 휘두른 경찰봉에 머리 정수리 부위를 찢어져 3바늘 봉합시술을 받았다.
경찰은 고공농성을 벌이던 A 씨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 가스총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진압방법을 검토했지만 위험해 어쩔 수 없이 경찰봉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반면 경찰이 사전 고지 없이 진압에 나섰고 A 씨가 상처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경찰봉으로 계속 때리는 등 과잉진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고공농성 진압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금속노련 위원장 B 씨(58)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9일부터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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