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빠 직원’도 출산휴가 10일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일 03시 00분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
육아휴직 인사 불이익도 금지

동아DB
서울시가 이달부터 남성 직원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는 매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시는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 등을 담은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 본부는 1일부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6곳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후 민간기업에도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모·부성권 보호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나서서 활성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직원이 신청하지 않아도 출산휴가 10일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원이 청구하면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줘야 하지만, 눈치가 보여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

육아휴직도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매년 서면으로 권고한다. 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육아휴직자의 복직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매년 1회 서면 권고하게 된다. 올 하반기 각종 법령과 규정에 흩어져 있지만 신청 방법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제도들을 묶어 ‘서울형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도 만들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직장문화 개선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 중 하나”라며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해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육아휴직 인사 불이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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