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앱서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한 경찰관 구속기소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2일 06시 56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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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수십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몰래 촬영해 소지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A경장(32)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28회에 걸쳐 동의 없는 성관계를 촬영하고, 17건의 성관계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여자친구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소개팅 앱의 여성들은 경찰 제복을 입은 A경장의 사진을 보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불법촬영한 사실을 알아채고 검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은 경찰은 압수수색 등의 수사끝에 지난달 22일 A경장을 검찰로 송치했다.

A경장은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심리상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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