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강제 개방한 30대 송치…상해죄도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일 09시 40분


경찰, 항공 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 기소의견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3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항공 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A(3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께 고도 224m 지점에서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8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혐의 이유에 대해 A씨는 최근 실직 스트레스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승객의 피해 여부를 추가 조사해 상해죄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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