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짜리 군수품 집에 가져간 군 간부…法 “횡령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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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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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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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간부가 4만원짜리 군수품을 집에 가져갔다가 1주일 뒤에 부대에 반환했더라도 횡령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육군 A 중령이 B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2일 밝혔다.

대대장으로 근무한 A 중령은 2021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약 4만6000원짜리 집기를 집으로 가져갔다가 1주일 정도 후에 다시 부대로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같은 해 11월 군수품 횡령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에는 부대 운영비를 쓰면서 회계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됐다.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고, 군단 사령부에서 받아들여져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나 A 중령은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5월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고 징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대 진단 때 해당 집기가 없어진 사실이 지적되자 비로소 반환했다. 지적이 없었다면 반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군 내부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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