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여 명 여성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보관하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A 경장(32)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28회에 걸쳐 동의 없는 성관계를 촬영하고, 17건의 성관계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여자친구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 수사는 피해자 중 한 명이 검찰에 A 씨를 고소하고, 검찰이 지난 4월 수원남부서로 해당 사건을 이송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소개팅 앱의 여성들은 A 씨가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보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A 경장은 해당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 해제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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