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 허위자백 유도·수사정보 제공 경찰관, 징역 2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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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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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에게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친분이 있는 또 다른 마약사범에게 수사정보를 전달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증거상 A씨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B씨에게 접근해 마약투약 사실을 허위 자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재판부에 수사 중인 사건에 도움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양형참작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B씨로부터 허위자백을 유도한 뒤, 자신의 수사 실적을 꾸며 허위 공적조서를 작성한 혐의다.

또 2020년 10월에는 친분이 있는 또 다른 마약사범 C씨의 마약판매를 묵인해주고, 판매 상대방에 대한 수사정보를 전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B씨 관련 사건 수사 중 A씨에 대한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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