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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밤 골프장 ‘잠수복 사나이’…해저드서 공 5만5000개 훔쳐 판매
뉴스1
업데이트
2023-06-02 15:21
2023년 6월 2일 15시 21분
입력
2023-06-02 11:52
2023년 6월 2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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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골프장 연못에서 가슴장화 등을 챙겨 입고 골프공을 건지고 있는 A씨의 모습(서귀포경찰서 제공).
워터 해저드(Water Hazard)에 빠진 골프공 수만개를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장물취득 혐의로 50대 남성 B씨를 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경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도내 골프장 여러 곳에 무단 침입해 연못 등 워터 해저드에서 골프공 5만5000여 개를 훔친 뒤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골프장 영업이 끝난 한밤중 잠수복, 가슴장화 등을 챙겨 입고 워터 해저드에 들어가 골프공들을 건져내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2일 서귀포시에 있는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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