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모 아동학대로 벌금 200만원
할머니에게 받은 반지를 내 놓으라며 중학생 조카에게 윽박지르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이모가 아동학대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중학교 2학년인데 버르장머리랑 싸가지(싹수) 없게 행동하지 말라”며 “너 같은 건 조카 아니고 도둑”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중학생 조카인 B 군(14)에게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군이 외할머니로부터 반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내 것인데 그거 안 가져와 봐.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겁을 주기도 했다.
곽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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