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훔친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 씨(56)를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시신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판매한 반지는 고인 B 씨가 생전에 애인과 나눠낀 커플링이었다.
장례가 끝난 뒤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찾으러 간다고 하자 놀란 A 씨는 돈을 받고 판 반지를 되돌려받기 위해 금은방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반지는 이미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이 된 상태였다.
A 씨는 금은방에서 고인의 커플링과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원래 커플링인 것처럼 유족에게 돌려줬다. 고인의 애인은 반지 색상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발견했다. 이에 A 씨를 상대로 추궁했다.
결국 A 씨는 귀금속 가공업체에 찾아가 자신이 팔았던 고인의 반지를 되찾아 유족에게 돌려줬다. 다만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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