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해외에 팔아버린다” 협박하며 수백만원 갈취한 20대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6월 2일 14시 04분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여동생과 부모님을 해외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해 수백만 원을 갈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공갈,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총 12차례에 걸쳐 피해자 B 씨(20)를 협박해 총 63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B 씨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자신이 조직 생활을 하던 장소들을 구경시켜 주면서 아는 조폭들을 B 씨에게 소개해주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유흥비가 필요하다거나 조직폭력배 선배를 만나러 갈 돈이 없다며 B 씨를 협박해 2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았다.

A 씨는 각종 욕설과 함께 “너희 여동생 팔아버린다. 아빠랑 엄마랑 중국에 넘긴다” 등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두려움에 떨던 B 씨는 대학 등록금을 반환하고 지인들에 돈을 빌려 A 씨에게 건넸다.

아울러 A 씨는 같은 해 5월4일 전남 곡성군의 한 길거리에서 B 씨를 수십차례 때리고 다음날 오전에도 집 밖으로 불러내 무차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범행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멸시·겁박하고 피해자 가족의 신변에 대한 해악까지 고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행됐다.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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