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강기능식품서 ‘태국칡’ 또 나왔다…자궁비대 우려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6월 2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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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쓸 수 없는 ‘태국칡’(Pueraria mirifica)을 사용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이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칡을 원료로 사용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제품은 일본에서 제조돼 주식회사 오라가 수입한 ‘오라 퀸 골드 비타민 B1 보충용’과 B&SS가 수입한 ‘에스-퀸 골드’다. 제품의 소비기한은 각각 지난달 24일과 2025년 8월 25일이다.

태국칡은 국내에서 식용 근거가 없다.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식품당국은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달 11일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에서 태국칡을 확인해 광고 내용 및 포장 형태가 유사한 3개 제품을 상대로 추가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육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속이거나 먹을 수 없는 제품을 정상 제품처럼 속여 파는 것을 막기 위해 ‘둔갑우려 수입 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관 단계부터 일본산 칡 함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고 수거·검사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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