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일했던 다방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3시 20분경 대구의 한 건물 1층에 있는 다방 출입구에 1.5ℓ 플라스틱 통에 든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출입구와 다방 내부 116㎡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했었던 A 씨는 손님과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도 다방 업주가 A 씨의 성매매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물 소유자와 다방 업주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건물 2층은 공실이었고 다방 영업이 끝난 새벽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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