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쓰고 사망…유가족, 재심 청구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일 15시 39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구속수사를 받다가 풀려난 뒤 병으로 숨진 윤동일씨의 가족이 2일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윤씨의 가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씨는 9차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체포, 감금,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다산 측에 따르면 당시 만 19세였던 윤씨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1990년 11월15일 발생한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불법 연행돼 가족과의 연락이 끊긴 상태서 잠 안 재우기, 뺨 맞기 등 온갖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수사기관은 또 윤씨가 DNA 검사 결과 9차 사건 범인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비슷한 시기 발생한 다른 강제추행 사건 범인으로 기소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의 판결을 받게 했다.

이 과정에서도 경찰과 검사는 불법 체포 및 감금, 고문 등 가혹행위로 윤씨의 허위자백을 강요했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석방된 뒤에도 경찰의 지속적인 미행과 감시를 당해왔고, 결국 10개월 만에 암에 걸려 1997년 9월 사망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춘재 연쇄살인’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 사건 은폐 의혹 조사를 통해 “윤씨를 포함한 용의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윤씨의 가족 측은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들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윤씨에 대한 위법한 수사를 한 경찰과 검사의 사용자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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