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뇌전증 병역비리 가담’ 前 부장판사 집행유예에 쌍방항소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2일 16시 2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병역 브로커를 통해 아들의 병역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판사가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부장판사 A씨(51)와 아들 B씨(22)는 전날(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31일 ‘양형 부당’을 사유로 두 명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B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에게 3500만원을 건네고 구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처방전을 받고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B씨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청 대상인 신체 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전직 부장판사로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빚은 정순신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제 잘못된 행위와 처신에 대해서 한없이 부끄럽고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B씨 역시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아서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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