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행위 없었고, 공모한 적도 없다"
대리금융기관에 허위 용역대금 지급 요구
범죄수익으로 17억원 상당 아파트 등 구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전·현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차장 박모씨, 새마을금고 전·현 팀장 노모씨와 오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족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컨설팅 명목으로 약 40억원의 허위 용역 대금을 뜯어내는 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노씨와 오씨는 당시 대주단(자금 제공 금융회사 그룹) 업무 담당자로서 권한을 이용해 대리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법인에 허위 용역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퇴사해 범죄수익을 관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허위 용역 대금이 천안, 백석 등 7곳의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이 실행된 당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아야 했던 수수료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씨 측 변호인은 “대출 수수료를 낮추고 컨설팅 수수료를 받기로 증권사와 협의하는 단계에서는 대주단의 실체가 없었다”며 “박씨는 대출 실행 관련 컨설팅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특히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이 9%인데 반해, 컨설팅을 통한 대출 연체율은 0%였다”며 “우수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고 재산상의 손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씨 측 변호인도 “새마을금고 PF 대출 실무 절차에 관해 검찰 측에 약간의 오해 있다”며 “임무 위배나 손해 등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이상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오씨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노씨와 박씨가 꾸민 일일 뿐 자신은 배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PF 대출 금액 및 컨설팅 용역 대금 지급 건은 노씨와 박씨 사이에 있었던 일일 뿐 오씨는 배임을 공모한 적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불필요한 컨설팅이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것은 차주일 뿐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아니며 용역 대금이 새마을금고 대주단에 귀속돼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13일 박씨와 노씨를 구속 기소하고, 오씨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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