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압수수색으로 인한 시민 사생활 침해 위험이 심각한 단계다.” (장재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근거 없는 잘못된 우려다.” (한문혁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선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수사기관 등을 사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관련 학술대회가 열렸다.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연 행사였는데 법원과 검찰 측은 이 자리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법원 대표로 나온 장 부장판사는 “현행 제도 하에선 영장 청구와 관련해 의문이 있더라도 발부하거나 기각할 수밖에 없다”며 “사전심문 제도는 피압수자의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대표로 나온 한 부장검사는 “여자 탈의실 불법촬영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목욕탕 동영상이 나와 함께 기소했다. 그런데 올 4월 재판부가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았다며 목욕탕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는 등 지금도 법원에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가 지난해 39만6671건으로 12년 전보다 363% 급증했다”며 “압수・수색영장이 지나치게 용이하게 발부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사건에서 주요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졌는데 제도 도입 후 이 같은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조 교수의 발언에 대해 “늘어난 건 온라인 범죄 피의자 특정을 위한 불가피한 영장 청구 증가이며 실질적인 강제수사가 증가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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