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음식물처리기 사용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 정보는 총 1182건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7~2019년(306건)보다 286.3% 증가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나 음식물처리기 사용이 증가하자 사고 위험도 높이진 것으로 보인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위해 정보 40건을 분석한 결과, 음식물처리기에 베이거나 찢긴 ‘제품 관련 원인’이 60%(24건)로 가장 높았다. 눌림·끼임 같은 ‘물리적 충격’과 감전 등 ‘전기 및 화학물질’은 각각 20%(8건), 15%(6건)를 차지했다.
위해 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6건(65%)으로 가장 많았다. ‘전신 손상’은 6건(15%)으로 뒤를 이었다. △근육·뼈 및 인대 손상(5건·12.5%) △화상 (1건·2.5%) △타박상 (1건·2.5%) 등의 증상도 나타났다. 주로 다친 부위는 손가락으로 27건(67.5%)의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제품 분해·개조하지 않을 것 ▲이물질 제거 시 전원 차단 후 집게 등을 이용할 것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사용을 피하고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할 것 ▲기기를 닦을 때는 마른 수건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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